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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부울경 8만 명 총선판 흔든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내년 총선부터 ‘유권자’…생일 지난 고3도 투표권

OECD 마지막으로 합류, 각 정당 이해득실 계산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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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낭랑 18세’의 표심이 내년 선거판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각 당은 청년에 포커스를 맞춘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는 등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시켰다. 선거연령 하향은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약한 이후 약 23년 만에 성사됐다. 또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정했던 우리나라가 ‘만 18세 선거권 국가’ 대열에 마지막으로 합류했다.

내년 총선 유권자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만 17세 인구는 53만2295명(부울경 7만9583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내년 총선에서 선거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유권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각 정당이 경합을 벌이는 지역의 경우 이들의 표심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수도 있다.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 지난 4월 현재 만 17세 인구는 4546명으로, 전체 유권자(35만1383)의 1.3%를 차지한다. 동래구는 전체 유권자의 1.23%인 2737명이 새로 선거권을 얻고, 기장군도 1559명(1.18%)의 유권자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1%포인트 내외의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구의 경우 ‘18세 선거권자’가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각 정당은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유권자 상당수로부터 지지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전부터 ‘청년정당’을 표방해온 정의당과 청년 후보 발굴에 열을 올리는 새로운보수당도 선거법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롭게 선거권을 갖는 학생들은 청소년 의견에도 정치권이 귀를 기울인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2002년 1월생인 김모(17) 군은 “그동안 청소년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기쁘다”면서 “아직 지지하는 정당은 없지만 어떤 청소년·청년 정책을 내놓는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청년들 박진명 이사장은 “청년이 교과서 속 이론으로만 배우던 민주주의를 내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실천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교육단체는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실을 정치화하는 법으로 학생까지 정치판으로 끌어들이게 됐다. 선거연령 확대가 교육 현장의 안정과 학생 보호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생을 득표 수단으로만 삼는 무책임하며 반교육적 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욱 김진룡 기자 junny97@kookje.co.kr


<자료=통계청>



총인구 및 만 17세 인구 현황 (2019년 4월 현재)

총인구

만 17세 인구

비율

전국 
5183만6763명

53만2295명

1.03%

부산 
343만1750명

3만1183명

0.91%

울산 
115만2293명

1만2628명

 1.10%

경남 
336만8933명

3만5772명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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