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지 난개발 등으로 민원 많아
- 촉진지구 목적 달성 못할 땐 해제
지지부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옛 뉴스테이)’의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2일 뉴스테이 사업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선 현재 ▷동래구 명장동 ▷북구 만덕동 ▷연제구 연산동 ▷남구 대연동 등 4곳이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돼 추진되고 있다.
뉴스테이는 대부분의 사업지가 자연녹지, 고지대, 개발제한구역 등에 위치해 자연경관 훼손, 난개발 등을 우려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만덕지구의 경우, 뉴스테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특혜 시비와 안전 문제, 본래 취지를 벗어난 사업 효과 등으로 각종 문제가 제기됐다.
만덕 뉴스테이 지구는 당초 자연녹지 부지였으나, ‘이영복 다대만덕지구 택지 전환 특혜사건’에 따라 해당 부지가 주거용도로 부당하게 지정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또 최고 30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만덕지구의 하부에는 만덕3터널 도로건설 공사가 계획돼 있어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다. 백양산 경관훼손, 고층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와 함께 교통대란도 예상된다.
이런 문제점들은 촉진지구 지정 당시부터 보완이 요구됐으나 사업 시행사 측에선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미루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보완을 이행하지 못한 시행사 측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전 의원은 ‘공공지원 임대주택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촉진지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 의원은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이 주민들에겐 고통이 돼선 안된다”며 “사업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기업형 임대주택)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형 뉴스테이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총 37건의 민간제안을 통해 9곳에서 추진됐으나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해 1월 사업을 원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