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28명과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2일 브리핑을 열고 한국당은 황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은 이 의원과 표창원 의원 등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벌금형 등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형을 청구하는 절차이다.
검찰은 한국당 의원·당대표 중에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등 13명의 의원을 정식 기소하고 10명은 약식기소했다. 나머지 37명은 기소유예했다. 민주당 의원 4명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3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국회의장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방해 사건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 임의자 의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도 동일하게 처분했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