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약식 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9명 중 2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복수의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3일 오후 열린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 회의’에서 이 같은 검찰 구형량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약식 기소된 A 의원과 B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형을, 나머지 7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받았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 조항을 위반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확정되면 의원직도 상실한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형량은 검찰 구형량보다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다.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당내에선 법원이 4월 총선 이후 약식명령을 내릴 거란 예상과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 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