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국회를 마비시켰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13일 사실상 막을 내린다. 패스트트랙 마지막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되면 여야는 4·15 총선 레이스를 본격 시작할 전망이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종료되면서 본회의 상정 즉시 표결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인사청문위원회가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표결처리한다.
남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도 이날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나온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신청 안건이다.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실질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경우 여야가 큰 틀에서 이견이 없다는 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검찰청법도 일괄 처리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패스트트랙 1호 법안인 유치원 3법은 13일 본회의에서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필리버스터 여부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우리 당에서 유치원 3법 수정안을 냈지만 어떻게 (처리)될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본회의 이후 총선 체제로 일제히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중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친 뒤 조만간 경선 불이익 대상인 하위 평가 20% 현역 의원을 발표한다. 한국당이 참여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는 13일 첫 회의를 열며 보수대통합의 막을 올린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