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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법 통과…검찰개혁 입법 완료

‘패트 정국’ 10개월 만에 마무리, 유치원 3법도 국회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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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한 해 국회를 ‘동물국회’로 얼룩지게 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마무리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해 4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약 10개월 여만에 패스스트랙 법안이 전부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돼 검경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 입법은 모두 완료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정세균(사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처리됐다. 한국당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하면서 마지막까지 긴장감이 흘렀지만, 표결 결과 재적 278명 중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낙연 총리는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 이전 여의도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패스트트랙 법안 1호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당 사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직후 로텐더홀에서 여당의 일방적 국정운영과 정 후보자 인준 통과 등에 대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정유선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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