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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총선 후 검토” 균형발전 후퇴

靑 출입기자 신년 회견서 밝혀…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재확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1-14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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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우리도 바꿀 건 바꿔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에 대해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의지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출입기자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임기 내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마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기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후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는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가겠다”고 밝혔다. 4·15총선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표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애초 오는 3월 완료 예정이던 국토연구원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용역도 5월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8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의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총선 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는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 후보들의 공약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총선이 치러질 것이다. 그 과정을 거쳐 선출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만들면 정부는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검찰 개혁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평가와 한반도 비핵화에 질문이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윤 총장에게 신뢰와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했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마음의 빚을 졌다”며 거듭 그를 감쌌다. 윤 총장은 이날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한 강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돼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을 놓고 청와대 및 법무부와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지 않겠다는 뜻이란 분석도 뒤따른다.

문 대통령은 북미 관계가 교착된 상황 속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남북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동의하는 방안’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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