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의 큰 고비를 넘긴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개혁은 하나의 세트”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 권한 축소가 경찰권 비대화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서둘러 경찰개혁 입법을 완료해 검찰 내부의 반발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국회에는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 ▷정보 경찰의 민간인 사찰 방지 법안 등이 발의돼있지만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자체가 경찰권을 갖게 되며, 자치경찰이 지역별 치안과 지역밀착형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임기 중 경찰개혁 입법을 마무리 짓는다는 구상으로,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경찰개혁 드라이브를 두고 “대통령과 여당이 제1야당을 배제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를 나누는 과정에서의 혼란이 불 보듯 뻔하고, 성급한 추진으로 치안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