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1일부터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처벌 수위를 높여 부패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하면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절차를 잠정 중지할 것을 피신고자에게 요구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 역시 종전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유사하지만 신고자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 비밀을 더욱 강화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부패신고자 보호규정이 강화돼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