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제·균형, 권력기관 개혁 핵”
- 경찰·국정원 개혁입법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시행 준비와 관련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관련 부처에 준비 체계를 잘 갖출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외에도 경찰, 국정원 등 전체 권력기관 개혁 차원의 입법과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합경찰법이 통과됐어야 한다는 점을 지목하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이고,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의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었던 것인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분리되고 말았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36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