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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100분 토론’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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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의 의원들이 사법계 인재 영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1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는 현 상황의 총선구도를 짚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조계 인물을 영입한 것에 대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치 지향적 판사를 영입하는 행태가 옳은 것인가란 의문이 든다”며 ”사법부의 불신을 야기하는 여당의 공천 전략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경진 의원은 “90일 이전에만 공직에서 사퇴하면 되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 그러나 선거법 자체가 잘못됐다. 최소 1년 전에 후보자가 사퇴해야한다”며 “공직선거법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 사퇴하자마자 특정 정당에서 공천 받는 모습을 보면, 공직 생활 당시 해당 정당과 의견 소통 혹은 내통이 있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탄생한 정권이다”며 “높은 도덕적 기준 제시했다. 그러나 공천이나 인사 문제에서 공정했나란 의문이 든다.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민주에 영입된 인재들을 두고 “보은 인사로 들어온 것 아니다. 우리당에 유리하게 정치적 결정을 한 사례가 있어야 보은 인사지만 그런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라는 직위에서 오는 문제점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의원은 “특정 정파성을 지닌 판사를 두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렸을 것’이란 의문을 국민들이 가질 것”이라며 “사법부의 불신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이어 “김경진 의원이 말했듯, 공직 사퇴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것에 아주 공감하며, 수사나 소추에 관련된 공무원은 사퇴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홍일표 의원은 “더민주에 영입된 인재들은 공정하고 진보적인 판결을 내렸다 평가 받을 수 있지만 특정 정파에 유리한 판결 내렸다 하기 어렵다”며 “또한 법원 시스템은 합의제로 이루어져 있어, 한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재판의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전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