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추진을 위한 자치분권 3법 가운데 지방이양일괄법만 유일하게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1기 위원들이 22일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자치위 1기 위원들은 이날 2년 간의 임기를 끝내고 공식 활동을 끝내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법제화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균형발전을 위한 탄력적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와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기관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경찰법 개정안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담고 있으며, 비대해진 경찰력 분산을 통해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자치분권 관점에서 보면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완성인 셈이다.
1기 자치위는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 자치분권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주민주권 구현과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과 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 6대 분야 33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한편, 자치위는 앞으로 구성될 2기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기 위원회는 자치분권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추천 6명과 국회 추천 10명, 지방4대 협의체 추천 8명이 확정되는 대로 대통령 위촉을 거쳐 출범하게 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제1기 위원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제도화를 추진한 결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국회가 심의 중인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다음은 결의문 전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경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문>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제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있는 현재 국회 상임위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 년간 유지되어온 낡은 지방자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지방자치의 질적 제고를 위한 법안이다.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비대해진 경찰력 분산을 통해 민주적 경찰 통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을 완성하는 법안이다.
제1기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종료하며, 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및 주민주권 구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2020년 1월 22일
제1기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