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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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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최 비서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최 비 서관에게 피의자 신분 소환을 통보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소환통보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받았다”며 “기본적인 피의자 소환통보서에는 사건번호와 죄명 등이 다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최 비서관은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적 없다”며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 또한 받은 적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검찰이 나에게 보냈다는 등기 송달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로 전환했다면 몇월 며칠에 전환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의 주장을 들은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로도 활동했던 최 비서관이 이런 소환통보서를 송달받고도 자신이 피의자인지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윤도한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중앙지검장이 최 비서관의 기소를 막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비열한 언론 플레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전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