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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3번째 영입인사는 ‘사법농단 의혹 폭로’ 이수진 전 판사

  • 신동욱 기자
  •  |   입력 : 2020-01-27 14: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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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식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27일 4·15 총선을 앞두고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50)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전 판사에 대해 “법관 출신 인사로는 이탄희 전 판사에 이어 두 번째며, 부장 판사급 중진 법관 중에서는 첫 영입 케이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을 폭로했던 이탄희 전 판사를 영입한 바 있다.

또한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대법원 사법농단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였다”고 소개했다.

이 전 판사는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후 판사로 임용됐다. 지난 2018년 현직 판사 신분으로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재판지연 의혹을 제기한 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해 왔다.

아래는 이수진 전 부장판사의 입당 기자회견문 전문. 신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저는 19년을 판사로 일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집안 형편에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사치스러운 선망이었지만 판사는 늘 제 동경이자 세상을 바꿔 줄 희망이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약자를 지켜주고 불평등한 사회를 정의롭게 바꾸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판사가 되었을 때 그 설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서럽고 아픈 희망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관으로 살아오는 동안 저는 판사라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판사라는 이름은 제 인생을 걸고 소명으로 지켜야 할 숭고한 가치였습니다. 정의로운 판사, 약자와 함께하는 판사가 되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물의 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법관으로 양심을 지키고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습니다. 1심 재판을 약화시키고 법원의 구조를 공룡처럼 만들려는 상고법원을 반대했다는 이유, 법원 내 불의한 압력을 물리쳤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법관으로서 제 자존감은 짓밟히고 판사로서 자긍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함께해 준 동료들이 없었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 수천 장의 서류에 묻혀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판사들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법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수진이 그분들 마음을 안고 반드시 사법개혁을 이루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법부, 공정한 재판, 투명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지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개혁의 대상인 법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고 폐부를 도려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법원 내부 의견을 존중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로 협의할 수는 있지만 결국 외부에서 건강한 동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삼권분립의 또 다른 축인 국회 역할이 필요합니다.

오래 주저했지만 제가 정치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첫 번째 이유는 국회의 벽입니다. 지난 1년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연구보고서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결국, 정치를 통해 바꾸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로 법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고위법관들 스스로가 인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원 불통의 벽을 허물고 잘못 쌓아온 엘리트의식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판사부터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좋은 재판을 하고자 하는 법원 내 수많은 법관들과 함께 국회에서 법률로 인권이 보장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셋째, 더 이상 제왕적 대법원장이 인사를 휘두르지 못하게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법률로 만들어야 합니다. 재판의 독립은 판사의 양식이 아닌 법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1심 재판제도를 크게 개선해 국민들이 1심 결과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권과 특혜를 없애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제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특권층에 분노하고 공정한 기회를 빼앗겨 좌절하는 분들의 고통을, 저는 잘 압니다. 법은 약자 편에 서야 합니다. 법이 아니고는 호소할 데 없는 사람들의 지지대가 되고 바람막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약자의 아픔을 잘 압니다. 누구보다 아픈 어린 시절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중학교 사환으로 일하는 언니 월급 8만5천 원으로 시골 단칸방에서 생활하던 4남매 둘째 딸이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 전북 도민이 모아 준 성금으로 어머니 다리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찍부터 남의 집을 전전해 더부살이해가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생활비를 버느라 대학 진학도 늦었습니다.

세상의 따뜻함이 저와 우리 식구들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꿈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 손을 잡아 준 친구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가슴에 품어 온 그 따뜻한 손길을 이제 국민께 내밉니다.

사랑이 곧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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