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트신경전·선거법 획정 맞물려
- 최소 의사일정으로 진행 전망
여야가 4·15 총선 체제로 본격 전환한 가운데 민생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2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관련 민심보고’에서 “2월 임시국회 소집을 다시 모든 야당에 요청한다”며 “시급히 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월에 임시국회를 열자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논의가) 됐다고 보시면 된다”며 “2월 초에 할지 중순에 할지 이 문제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임위에서 합의돼 법사위에 계류된 것은 다 처리한다는 것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상임위에 남아있는 것 중에 긴급하게 해야 하는 부분은 추가로 협의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등 130여 건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개회에 공감하면서도 개별 법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월 10일쯤 (임시국회를) 열었으면 하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협상할 생각”이라고 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정국의 후유증으로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어 2월 임시국회가 최소한의 일정으로 진행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여당에서 검찰법 등 몇 가지 법에 대해 언론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법은 그동안 날치기 집단인 ‘4+1’과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 맞다. 우리는 당장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다.
선거법 획정 논의도 시급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선거법은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