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기구 구성원도 될 수 있어
4·15 총선에서 생일이 지난 만 18세 이상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4·15 총선에서 새롭게 선거권을 갖는 만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을 마련해 공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는 총선 당일 만 18세가 되는 2002년 4월 16일생까지 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의 경우 해당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학생만 참여할 수 있다.
생일이 지나 만 18세 이상이 된 학생은 문자메시지·인터넷(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선거사무 관계자, 연설·대담자, 선거 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당원이 돼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연설 등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모임 및 집회 개최는 불가능하다.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적힌 현수막, 인쇄물을 게시하는 일도 금지된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연속적으로 2개 이상의 교실을 방문하고 ▷교내 동아리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 등의 선거운동을 하며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이라도 허위사실 공표 또는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행위 또한 금지 대상이다.
교원의 경우 학교 내 수업 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고, 학교 밖 또는 수업 과정과 무관하더라도 교육 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 입후보 예정자, 학생, 교직원 등에게 운용 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학생의 선거권 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