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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검경 수사권조정법 공포안 의결

정세균 총리 주재 국무회의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1-28 19:56:4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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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법 공포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을 심의·의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모든 사건에 대한 일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경찰에게 부여하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 잔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헌병’의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기 위해 군인 기본병과 중 하나인 ‘헌병과’를 ‘군사경찰과’로 변경하는 요지의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여기에는 장교 진급 선발기준에서 연령을 삭제해 진급 시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 상생형 일자리의 선정과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장이 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개정하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미리 통지하도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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