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했다. 미래한국당은 4·15 총선에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홈페이지에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을 공고했다. 선관위는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신청이 지난 6일 접수됐다”며 “정당법상 등록요건인 정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강령 및 당헌,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 주소, 당원의 수 등을 심사한 바 요건을 충족해 이날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당법상 선관위는 정당 등록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리해야 한다.
미래한국당 대표와 사무총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한선교 의원과 조훈현 의원이 각각 맡았다. 사무소 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 우성빌딩 7층이다.
정식 등록 절차를 마친 미래한국당은 한국당의 총선 불출마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을 확보해 의석수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한국당에서 제명된 이종명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현역 의원은 한 대표, 조 사무총장, 김성찬 의원에 이어 4명으로 늘어난다.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오는 15일 이전에 현역 의원을 5명 이상 확보하는 것이 미래한국당의 목표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당(가칭)의 당명에 대해서는 “이미 등록된 정당인 ‘국민새정당’과 명칭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