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 대응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추고 추후 건물주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일단 당장 급한 것은 조치를 발표했지만 위원장이 생각하는 그런 안(대통령 긴급명령)까지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올해 무역금융을 애초 계획보다 3조 원 늘린 260조 원 규모로 공급하는 내용의 수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수출을 중심으로 마련된 첫 번째 범정부 종합 지원 방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 19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무역금융을 총 260조3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는 코로나 19 사태 이전 정부가 계획한 257조2000억 원보다 3조1000억 원 늘어난 액수다. 지난해 전체 무역금융(232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28조1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산업부는 260조3000억 원 중 156조 원(59.9%)을 올해 상반기 중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산 물품을 조속히 들여오기 위해 불가피하게 항공으로 운송해야 하는 기업에 해상 운임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항공 운임이 해상 운임보다 통상 15배 이상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율 인하 효과를 보는 셈이다. 현재 30% 수준인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은 60~100%로 올라간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물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총 300억 원의 긴급 경영자금을 항만업계에 공급한다.
김태경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