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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드는 총선 연기론…청와대·선관위 “검토한 적 없다”

헌정사 선거 연기 사례 없지만 투표율 낮을 땐 ‘대의성’ 논란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2-23 19:55:42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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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에도 코로나 확산 계속되면
- 연기론 본격 부상 가능성 높아

전국이 코로나19에 속수무책으로 뚫리면서 4·15 총선 일자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기피하는 분위기 속에서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펼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몰리는 투표소가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 신인일 수록 상황은 더 불리하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공개일정을 잡지 않거나 취소하는 등 예비후보들이 대외 활동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 앞에서 코로나19 긴급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제공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면 4·15 총선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지난달까지 만 해도 “6·25 전쟁 중에도 선거를 치렀다”며 선거 연기론을 일축한 미래통합당 홍준표 전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서 경남 양산을 예비 후보 등록 계획을 전하며 “코로나 사태에서 선거가 연기되지 않고 제대로 치러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총선을 50일 가량 앞두고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면서 전무후무한 선거 연기론이 서서히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 제196조 1항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천재·지변’으로 규정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4·15 총선을 연기할 수 있는 것이다. ‘연기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연기해야 한다’고 돼 있어서 정부가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규정하면 총선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

다만 청와대는 총선 연기론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선거관리위원회도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의 책임론이 정부·여당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을 연기할 경우 유불리를 따진 것이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큰 만큼 청와대가 선거 연기 카드를 선뜻 꺼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정대로 총선을 치르게 되면 투표율이 급락할 우려도 있다. 특히 민심을 반영하겠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선거에서 대의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3월에도 더 확산할 경우 총선 연기론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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