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근 “출마 결심 후부터는 가렸는데
- 누군가 고의적 훼손… 범인 찾아낼 것”
미래통합당 부산 부산진갑 공천 경쟁에 뛰어든 정근(사진) 온종합병원그룹 원장이 외부 광고에 얼굴 사진을 노출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 측은 이미 가린 얼굴 사진이 노출된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CCTV를 확인할 방침이어서 부산진갑 공천을 앞두고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부산진구선관위가 관내 시내버스와 백화점 지하도 입구 등에 게시된 정 원장의 병원 광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정 원장의 얼굴과 이름 등이 포함된 병원 광고가 시내버스와 지하도 입구 등에 게시된 것을 두고 선관위에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또는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이나 피켓 등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제보를 접수한 선관위는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정 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원장 측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정 원장 측은 “애초 이번 총선에 출마할 뜻이 없었고, 병원 측에서도 이 같은 의사를 고려해 선거일 180일 전 이후에도 계속 광고를 진행한 것”이라며 “정 원장이 출마를 결심한 직후인 2월 1일부터는 선관위의 안내대로 얼굴 사진과 이름을 태극기로 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세차례나 얼굴에 붙인 태극문양이 떨어져 나가 다시 부착했다. 누군가가 정 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위해 의도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CCTV를 통해 누구의 소행인지 확인해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