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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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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24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전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밤 전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구속에 반대하여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25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앞에서 예정대로 기도회를 열 것이라면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유튜브 등에서도 활발히 이뤄지는 정치평론을 했다고 저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런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종로경찰서로 이동한 후에도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그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나를 고발했는데, 내가 말한 수위는 지금 언론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말의 절반도 안 된다”고 말했다.
전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