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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의심자 검사 거부 땐 강제 검사·벌금 300만 원

‘코로나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마스크 가격 폭등 땐 수출 금지, 감염병 지역 입국금지 요청 가능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2-26 19:49:4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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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19 3법’을 통과시켰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제로 검사할 수 있게 했다.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근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마련됐다.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대응과 현장에서의 체감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제가 이 곳 현장에 머무르면서 이런 차이를 최대한 좁히겠다”며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이날 ▷대구시 병상 확보 계획과 봉사 의료인력 모집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진행 상황 ▷행사·다중이용시설·소독 등 지침 개정 ▷유연근무제 활용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 및 대응 계획 ▷마스크 수급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21만 2000명의 신천지 신도 명단을 이날 각 지자체로 전달했다. 또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으며, 전국 어린이집에 대해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흘간 휴원을 결정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대표는 오는 28일 국회에서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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