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 최소화 방향도 검토 중
여야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윤후덕·통합당 김한표·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여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과 세제 지원 입법을 오는 17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 민생관련 법안을 가능한 많이 협의해 처리하고자 한다”면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하는 대로 심도있게 진행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주 추경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으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당시 집행된 6조2000억 원 추경 규모 이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2일 당정 협의회에서 추경 규모를 논의할 예정으로, 10조 원 이상의 ‘슈퍼 추경’이 점쳐지는데 일각에서는 15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편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야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분구 대상으로는 세종, 통폐합은 경기 군포갑·을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조정 규모와 대상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있다. 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 측은 “부산 남을과 남갑은 동 미세조정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선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읍·면·동 구획 미세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하한선의 경우 2일 선거구획정위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시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