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 금지법도 처리되지 않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인터넷은행법)이 5일 예상을 깨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법의 통과를 바란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고, 합의처리를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또한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표결에는 여야 184명의 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됐다.
특히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대거 쏟아졌다. 예상치 못한 법안 부결에는 잇단 반대토론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토론자로 단상에 선 의원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며 강하게 반대를 호소했다. 인터넷은행법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함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했지만 투표는 의원들 자유에 맡겼다.
본회의는 23번째 안건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깜짝 부결’로 준비한 안건을 13%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럴 거면 합의는 왜 하냐”, “야비하다”, “위법하다”고 소리치며 일제히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183건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정회 전까지 23건(13%)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최대 관심사였던 타다 금지법도 처리되지 않았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