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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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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5일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림에 따라 9일부터 한국에서는 17000건, 중국에서는 280만건의 비자가 효력 정지된다.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비자 건수와 대상자 수는 큰 차이가 없다.
한국의 경우 관광 등의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면 90일 이내 기간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17000명 외에도 입국 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는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이미 일본 비자(복수)를 받고 입국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는 기간(3월 9일∼31일)이 지나면 효력이 다시 생기고, 상황에 따라서는 효력 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진 기자 jej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