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이같이 전하면서 “건강상태 확인이란 코로나19 음성 확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국의 방역 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점을 설명하면 긴급 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에게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탈리아 등을 상대로 입국 제한 조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이탈리아는 한국인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 역시 조치 계획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원칙 중 하나가 국제연대”라며 “다만 내국인 감염에 위협이 우려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를 이미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10일 국내 항공사에 따르면 태국 민간항공국 방침에 따라 태국 방문객들은 오늘부터 인천공항 등 국내 공항 발권 창구에서 건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우리 국민은 14일 이내 한국 방문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건강확인서를 준비해 달라고 공지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