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50조 원 규모로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시행한다”며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비상금융조치는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맞춤형 대책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희국 기자
| |  |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