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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처리 논란…정치권 홍역

n번방 방지법 : 텔레그램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 공유 방지법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03-22 20:14:3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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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청원 1호 입법화 홍보 불구

- 법사위 딥페이크 처벌법 논의 중

-김도읍 반대 논란에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비난 쇄도


-김 "양형 강화 내용 관련법 처리

-일부 발췌해 반대 주장 사실 달라" 반박


불출마 선언을 번복하고 재등판한 부산 북강서을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이번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구속되면서 용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역대 최다인 200만 명 동의를 얻으며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논란이 김도읍 의원으로 불똥이 튀었다. 최근‘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법사위에서 처리되는 과정에 김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22일 북구 강서구 지역 맘카페를 비롯해 온라인상에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것.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내용이 포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청원 1호가 입법화됐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개정안에는 이른바 ‘지인 능욕’이라 불리는 딥페이크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만 포함됐다.

이날 본지가 당시 법사위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딥페이크 처벌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도읍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물 이게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안 됩니까?” “굳이 이런 구성요건이 필요한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송기헌 소위원장이 청원 취지에 대해 설명하자 김 의원은 “청원한다고 모두 법을 만드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은 “요즘 새로운 시대의 물결이다. 필요할 것 같다”라고 대응했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전후 맥락을 따지지 않고 일부 발언만 발췌해 법 개정에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딥페이크 처벌이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외 청원인들이 요구한 국제수사공조나 수사기관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등은 입법사항이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 행안부와 여성가족부 등에 청원을 이관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부산 통합당의 한 인사는 “이미 지역 맘카페 등에서 n번방 입법 걸림돌로 김 의원이 지목되면서 상당히 여론이 악화된 상태”라면서 “강서 신도시는 젊은 엄마들의 입김이 센 곳인데 핵심 변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김원성 최고위원 공천이 전격 취소되고 김 최고위원이 김도읍 의원 배후설을 제기하는 등 북강서을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 이어 발생한 이같은 돌발변수에 김 의원 측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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