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 착취 사건’이 부산 북강서을 초기 선거판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지은 후보는 논란에 오른 미래통합당 김도읍 후보를 겨냥해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공격했고, 김 후보는 “법안심사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맞받았다. 두 후보가 서로를 향해 ‘자질론 공방’을 벌이는 셈이다.
민주당 최지은 후보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에 대한 일벌백계와 향후 피해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이 최근 딥페이크 처벌법을 논의한 법사위 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이게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안 됩니까?”라고 언급한 부분을 겨냥한 것이다. 딥페이크는 실존 인물의 얼굴 혹은 신체 일부를 합성하는 기술로 n번방 성착취 사건에 쓰였다.
민주당 김영춘(부산진갑) 후보도 무관용 형사처벌을 강조하며 최 후보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악행은 바로잡지 않은 최초의 잘못에서 자라난다”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영국 같은 선진국 사례처럼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무관용 형사처벌이 어떤 것인지 본을 보이는 입법으로 완전히 근절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김 후보는 “흠집 잡기”라며 곧장 반박했다. 김 후보는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와 여러 차례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질의”라며 “결국 법안은 나를 포함해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본회의도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n번방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당시 법사위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나 혼자 스스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내 일기장에 내 스스로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라고 언급한 사실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편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두번째 국민청원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다. 국회 미디어담당관실은 이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고 밝혔다.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 과방위와 여가위는 관련 상임위다. 이 청원은 지난 23일 오후 4시께 국회 청원사이트에 게재됐고, 하루 만인 전날 오후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이 성립됐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