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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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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전 선거범죄가 지난 총선 대비 38%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4·15총선 후보 등록 전까지 내사나 수사 중인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총 13건이었다.
유형별로 금품선거 3건, 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선거 2건, 선거폭력 2건, 부정선거 운동·불법 시설물 설치 등 기타 6건이었다.
이는 4년 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전 적발된 선거범죄 21건에 비해 38.1%(8건) 감소한 수치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권자가 후보자를 만나도 손을 잡지 않는 등 접촉을 꺼린다”며 “아무래도 선거운동이 축소되다 보니 선거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27일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내달 2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비방·허위사실 공표·금품 살포 등 각종 불법 선거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 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선거 개입 의혹이나 편파 수사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 중립을 지키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자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며 “선거 관련 금품·향응을 받으면 제공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최고 30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범죄와 관련한 신고나 제보자는 신분 등 비밀이 보장되며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구은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