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하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사실상 4·15 총선에 참여가 어려울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거소투표 신고가 지난 28일 마감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거소투표 신고인명부를 확정해 30일 거소투표용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간다. 부재자 투표 중 하나인 거소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선거인들에게 미리 신고를 받아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 자택 등에 격리 중인 이들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 발생하는 확진자가 문제다.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 후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머무는 이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사전투표기간(4월 10, 11일)에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일정 시간 운영하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택에 격리된 경우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안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음압병상에 격리돼 아예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특별투표소 설치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동이 제한돼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라며 “법을 위반해 투표할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