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결위 “10조 달해 현실성 없어”
- 정부, 추경 등 고려 5월 중 목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금 당장 줄 수 있는데 왜 5월까지 질질 끌어댑니까.”
코로나19가 4·15총선을 뒤덮은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우선 정부가 목표로 한 시기는 ‘5월 중’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므로 기획재정부의 추경안 편성, 국회 심의·통과 등 일정을 고려한 것이다.
논란은 미래통합당 서병수(부산진갑) 후보가 불 지폈다. 서 후보는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출경정으로 포퓰리즘 사업만 구조조정하고, 그 예산을 재해대책 재원으로 전용하고 이용·이체하면 추경하지 않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급하겠다는 10조 원이 아니라 100조 원도 당장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후보는 국가재정법 46조, 47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이 시급한 경우’에는 전·이용, 이체가 가능하단 얘기다. 서 후보 말대로 당장 수십조, 수백조 원을 만들어 지급할 수 있을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서 후보의 주장대로 막대한 재원을 당장 만들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규모가 문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정확한 재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10조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조’ 규모의 예산을 전·이용, 이체한 경우가 드물다는 얘기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10조 규모 재원은 추경으로 마련하는 것이 맞다”며 “전·이용, 이체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에 너무 큰 규모”라고 했다.
예산의 전·이용, 이체가 까다롭다는 것도 이유다. 전용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예산 집행을 변경할 수 있다. 즉 ‘복지’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재난’ 사업에 쓸 수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인건비는 전용 제외 대상이다. 복지사업에 편성된 인건비 예산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인건비로 바꿔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예산의 ‘이용·이체’에 승부를 걸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방재정법 47조에 따르면 예산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만큼 전용보다 제한적이다. 물론 서 후보의 주장처럼 ‘시급한 재해대책’이 예외조항으로 명시됐지만 10조 원을 충당할 만큼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