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진실탐지기] 재난지원금 당장 지급 가능?…규모 커 불가

서병수 “재원 조정 땐 가능” 주장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03-31 19:55:06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예결위 “10조 달해 현실성 없어”
- 정부, 추경 등 고려 5월 중 목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금 당장 줄 수 있는데 왜 5월까지 질질 끌어댑니까.”

코로나19가 4·15총선을 뒤덮은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우선 정부가 목표로 한 시기는 ‘5월 중’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므로 기획재정부의 추경안 편성, 국회 심의·통과 등 일정을 고려한 것이다.

논란은 미래통합당 서병수(부산진갑) 후보가 불 지폈다. 서 후보는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출경정으로 포퓰리즘 사업만 구조조정하고, 그 예산을 재해대책 재원으로 전용하고 이용·이체하면 추경하지 않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급하겠다는 10조 원이 아니라 100조 원도 당장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후보는 국가재정법 46조, 47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이 시급한 경우’에는 전·이용, 이체가 가능하단 얘기다. 서 후보 말대로 당장 수십조, 수백조 원을 만들어 지급할 수 있을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서 후보의 주장대로 막대한 재원을 당장 만들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규모가 문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정확한 재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10조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조’ 규모의 예산을 전·이용, 이체한 경우가 드물다는 얘기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10조 규모 재원은 추경으로 마련하는 것이 맞다”며 “전·이용, 이체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에 너무 큰 규모”라고 했다.

예산의 전·이용, 이체가 까다롭다는 것도 이유다. 전용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예산 집행을 변경할 수 있다. 즉 ‘복지’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재난’ 사업에 쓸 수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인건비는 전용 제외 대상이다. 복지사업에 편성된 인건비 예산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인건비로 바꿔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예산의 ‘이용·이체’에 승부를 걸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방재정법 47조에 따르면 예산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만큼 전용보다 제한적이다. 물론 서 후보의 주장처럼 ‘시급한 재해대책’이 예외조항으로 명시됐지만 10조 원을 충당할 만큼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도청도설] if, 손아섭
  2. 2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3. 3[포토에세이] 가을의 꽃 코스모스
  4. 4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5. 5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6. 6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7. 7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8. 8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9. 9[시사난장] 중국 굴기와 한국 외교의 ‘새판’
  10. 10[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1. 1[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2. 2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3. 3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4. 4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5. 5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6. 6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7. 7공소청 첫 국감 ‘李 공소 취소’ 공방…檢 총장 대행 “검토·지시 한 바 없어”
  8. 8‘남북 MDL 상호확인·군통신선 복원’ 정부, 군사회담 北에 제안
  9. 9김민석, 소방노조 만나 “정책·예산으로 안전·처우 개선” 약속
  10. 10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파장
  1. 1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2. 2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3. 3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4. 4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5. 5[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6. 6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7. 7부산 온 인도 구자라트주 대표단, 지역기업과 조선·금융 협력 모색
  8. 8부산건설사·대기업, 상생협력 머리 맞댄다
  9. 9한은 기준금리 3% 동결…긴축 유지, 속도조절 속 내달 다시 인상 가능성(종합)
  10. 10흑백요리사 셰프, 국내산 수산물 해외 홍보 나섰다
  1. 1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2. 2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3. 3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4. 4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5. 5부캉이 머물던 북항서 기름 유출…8시간째 모습 안 보여
  6. 6[속보] 여전히 수로 주변 배회하는 ‘부캉이’…“환경 적응하면 바다로 간다”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8. 8[속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2심 무죄
  9. 9부산교통공사 노사, 파업 직전 잠정 합의…도시철도 정상 운행
  10. 10“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