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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최고대표실(OHCHR)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협의 서한(allegation letter)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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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최고대표실(OHCHR)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협의 서한(allegation letter)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월 28일 협의 서한을 보내 작년 송환 당시 북한 선원들의 인권에 대한 어떠한 고려가 있었는지, 송환 결정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답변서에서 정부는 선원들이 나중에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남측 군 당국에 나포될 당시 경고 사격에도 도주하고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귀순 의향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간 재판 지원 부족과 증거 획득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재판을 보장하기 어려운 데다 재판 관할권 행사가 오히려 남측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헌법 등 국내법뿐 아니라 인권 관련 국제 조약도 검토했지만, 북한 선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어느 당국이 이들을 인도받았는지, 또 이들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일 동해상에서 북한 선원 2명이 나포됐으며, 정부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그달 7일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8월 중순 북한 김책항을 출항해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 행위에 선장을 살해했으며, 동료선원 15명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진 기자 jej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