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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원정 지역구 후보들 벽보를 살펴보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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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2일부터 게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4·15 총선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오는 3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 6370여 곳에 붙인다고 전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선거 벽보에 경력·학력 등과 관련 허위 사실이 있음을 발견할 경우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그 사실은 공고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제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