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2일부터 4·15 총선 벽보 부착이 시작됐다.
부산시 선관위는 3일까지 유권자가 많이 통행하는 장소 건물이나 외벽 등 부산지역 3639곳에 선거 벽보를 붙인다. 선거 벽보 배열 형태는 부착 장소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기호순에 따라 보는 사람 위치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첨부한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정견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들어 있다. 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고하게 돼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한다. 김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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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부산 강서구청 인근 한 벽면에 대저1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들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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