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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통합당, 선관위에 울주 김영문 후보 고발

“지지자에 부적절한 향응 제공” 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고발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20-04-02 19:54:5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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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허위사실 유포 책임 물을 것”

4·15총선과 관련해 울산에서 첫 선거법 위반 고발 사례가 나왔다.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은 지지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김영문 더불어민주당 울산 울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후보에 적용한 혐의는 선거법 제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이다.

통합당 시당은 김 후보뿐만 아니라 배우자, 시의원, 울주군의원, 민주당 당원 60여 명도 고발하기로 했다.

통합당 시당은 고발장에서 “참석자가 밴드에서 스스로 인정했듯이 김 후보 당선을 위해 모인 3월 29일 술판 모임에서 김 후보 지지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와 주류와 식대를 누가 계산했는지를 조사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명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법당국이 판단할 문제고, 민주당이 그렇게 떳떳하면 선관위와 검찰 조사 결과에서 증명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을 하고 확진자가 다녀간 콩나물국밥집에서 어려움에 빠진 상인을 위로하고자 식사를 했는데 의외로 많은 인원이 모였을 뿐 처음부터 기획한 건 아니다”며 “일반 손님도 있어 누구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참석한 사람은 모두 자기 밥값은 자기가 계산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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