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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지지후보 소개 가능…특정 정당 기재된 모자 착용은 안 돼

만 18세 유권자 관련 Q&A

  • 이병욱 기자
  •  |   입력 : 2020-04-05 19:47:4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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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2곳 다니며 선거운동 불가

-고3 학생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은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권이 없는 학생도 학급 친구와 함께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누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은 선거일 기준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선거권자는 공식 선거운동기간(4월 2~14일)에 말과 전화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의 경우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됩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평소에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교실 또는 학교 기숙사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학교의 교실은 호별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개 교실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에 좋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있는 배지를 부착하거나 모자 등을 착용할 수 있나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기재된 배지, 모자 등의 표시물을 배부하거나 착용할 수 없습니다.

- 투표소에서 기념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투표소 입구에서는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엄지손가락, ‘V’자 등의 표시를 하며 기념사진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표소 안에서는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SNS에 좋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소식이나 영상을 올려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나 영상이 거짓이나 상대를 비방하는 내용은 아니어야 합니다. 이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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