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박수영(남갑) 후보가 경기도 부지사 재직 시절 부인의 도비보조금 불법유용 사실을 숨기려 담당 사무관을 부당하게 해임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후보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석(남갑) 후보는 5일 “2013년 박 후보가 수원대 교수인 부인 A 씨의 도비보조금 불법유용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강 후보는 2012년 경기도 ‘북한이탈 청소년 멘토링 사업 도비 보조사업 추진실태 조사결과 보고’를 공개했다. 이 사업은 대학생이 탈북청소년의 진로를 상담하는 프로그램이다. 보고서를 보면 수원대는 이 사업 제안신청서를 정식 절차가 아닌 실무자 개인의 전자우편에다 접수시켰다. 그런데도 수원대의 단독 응모로 처리됐다. 심의도 서면으로 진행됐다.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도 실제 평가점수보다 부풀려진 수치를 기재했다. 사업을 따낸 수원대는 경기도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A 씨는 이 사업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가 보조금을 정산한 결과 상당액이 사용할 수 없는 교직원 등의 인건비나 자문비, 연구회의비 등으로 사용됐다. 이에 경기도는 수원대에 지급된 보조금 8000만 원 중 4400만 원을 환수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원대가 유용한 도비의 환수를 담당한 B 팀장이 전보 조치됐다. B팀장이 해당 내용을 SNS에 올리며 간부 공무원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서다. 이후 B 팀장은 과거에 현장답사 성과를 동료 직원이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는 2013년 1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하직원 고소로 직장 분위기 저해’ 등의 책임을 물어 B 팀장을 해임했다. B 팀장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박 후보가 나를 해임시키고자 허위사실을 징계 사유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박 후보는 “부인은 당시 사업의 자문위원에 불과하다. 해당 사업의 책임 연구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대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다”며 “선거판이 정책 토론의 장에서 변질되고 있어 안타깝다. 허위사실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