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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수로 전과누락 위법 판단…‘특정인 찍지말자’는 문제 없어

선관위 결정에 후보들 희비

  • 임동우 기자
  •  |   입력 : 2020-04-05 20:00:2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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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제출안한 김준호는 조사
- 이대진 후보 김도읍 관련 글은
- “허위사실·비방 아니다” 결론

4·15총선 후보자들의 희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엇갈린다. 경찰 실수로 전과 기록을 빠뜨린 후보자는 선관위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특정인을 찍지 말자고 주장한 후보자의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판단에 지역정가가 시끌벅적하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준호(부산 사상) 후보는 전과를 누락한 이유로 선관위 조사를 받는다. 김 후보는 과거 수산물 원산지 표기를 어겨 1988년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 후보의 전과를 조회한 사하경찰서 담당자는 이 전과를 빠뜨린 기록을 김 후보에게 보냈고, 이를 김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했다. 뒤늦게 실수를 알게 된 경찰은 김 후보와 선관위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하지만 가정으로 발송될 선거공보는 이미 인쇄됐다는 이유로 수정되지 않았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5일 “만약 후보자가 죄명이 누락된 것을 알면서도 경찰로부터 받은 전과 기록 조회서를 그대로 선관위에 제출했다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며 “김 후보자는 시간이 오래 지나 몰랐다고 말하나 조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부산 북강서을 선거구의 민중당 이대진 후보는 ‘(n번방) 청원한다고 다 법 만드냐는 미래통합당 김도읍을 찍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8장을 북구와 강서구 일대에 게시했다. 김 후보는 당일 강서구선관위에 이 후보 현수막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

강서구선관위의 유권해석 의뢰를 받은 중앙선관위는 해당 현수막 내용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시선관위는 “이 후보 현수막 내용은 김 후보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발언과 이 후보 주장이 담겨 있다. 이는 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나 다른 후보자 비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민중당 이대진 후보에 엄중히 경고한다. 흑색선전 등 선거 방해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반발하며, 이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이 후보는 5일 후보에서 사퇴하고, 6일 해당 현수막을 철거할 예정이다. 임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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