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36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추가로 공급한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와 관련해서는 17조7000억 원 규모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업 안정을 돕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수출·내수 관련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10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처로 기업을 지원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도 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힘들고 어려운 기업과 국민을 위해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금액으로 총 53조 원을 넘는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6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 중 수출 보증·보험을 감액 없이 만기 연장하는 데 30조 원을 투입한다. 해외에서 진행되는 경기부양 프로젝트를 국내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5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보증료는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 방안은 총 17조70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우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외식 업체에서의 업무 추진비 ▷항공권 ▷국제행사 및 지역축제 계약 ▷비품·소모품 등을 최대한 앞당겨 구매하거나 결제하는 방식으로 3조3000억 원 이상의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한다. 기존 공제율은 15~30%였다. 최대 5배가량 확대되는 셈이다. 코로나19 피해 업종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이다.
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700만 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줄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 및 자영업 대출자는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김태경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