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가 참석하는 모임을 열고 식사비를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씨 등 4명을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께 전북 장수군 장계면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30여 명과 모임을 갖고 B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사비용 150만 원 상당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당시 모임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B 후보 측은 “그 자리에 참석해 5분여간 머물면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인사를 한 것이 전부다. 어떤 모임의 성격인지도 모르며, 지지자들이 있기에 찾아가 인사 드린 것뿐이다. 전북 장수군 장계면은 함양 서상면과는 자가용으로 10~15분 소요되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는 유권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달려가 그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와 인쇄물 등 불법 사례 84건을 적발해 26건을 고발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