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넘어간다.
27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내 수령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하고, 이렇게 모인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 기부금’과 ‘의제 기부금’ 두 종류로 구분했다.
모집 기부금은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낸 기부금이다. 의제 기부금은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부금이다. 정부는 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이 법안은 국회 행안위에서 심사할 예정으로, 2차 추경안과 함께 처리되는 것이 목표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이날 합의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