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9일 밤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KT 특혜법’이라는 반발에 밀려 부결된 지 55일 만이다. 이에 따라 개점 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가 KT에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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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밤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개정안은 인터넷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혁신금융 관점에서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금융권과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는 걸림돌은 제거됐다. 지난 2017년 KT는 ‘국내 인터넷은행 1호’인 케이뱅크 출범을 주도했지만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케이뱅크는 KT에서 5900억 원을 유상증자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처리를 두고 본회의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 나서 “케이뱅크는 박근혜 정부 금융관료들이 각종 꼼수와 편법을 통해 완성한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며 “왜 우리 20대 국회가 박근혜 정부 금융관료들이 벌인 일을 수습하기 위해 금융산업 안전장치를 훼손하는 법을 통과시켜야 하냐”고 비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은 찬성 토론에 나서 “인터넷 은행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혁신 제1호 공약”이라며 반박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