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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기사회생…형제복지원 진상규명 길 열렸다

김무성, 행안위 간사 직접 설득…여야 개정안 처리키로 합의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05-07 19:56:13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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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고공농성 최승우 씨에겐
- “각서까지 써줄테니 농성 풀라”
- 최씨 내려오자마자 서로 포옹

“대한민국이 국가 폭력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만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왼쪽) 씨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의 고공 농성을 끝내고 지상으로 내려와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과 손을 잡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부산판 홀로코스트’라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 최승우(51) 씨가 3일간의 고공농성 끝에 7일 국회 의원회관 캐노피(현관 위 덮개)에서 내려왔다. 여야가 20대 국회 임기까지 20여 일을 남겨두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다.

최 씨는 내려오자마자 미래통합당 김무성 (중영도) 의원을 부둥켜안았다. 자동 폐기 위기에 놓였던 과거사법 개정안이 김 의원의 중재로 기사회생했기 때문이다. 최 씨는 “김무성 의원이 중재를 해주시고 여야 간사들이 합의했으니까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께 국회 의원회관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어 의원회관 현관 캐노피에 오른 최 씨를 직접 설득했다. 김 의원은 “여야 합의 다 됐다”며 “각서 써줄 테니 차라리 내 방에서 농성하라”며 설득했다. 김 의원은 직접 여야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간사에게 전화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안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미래통합당 이채익, 민생당 장정숙 간사는 이날 20대 국회 임기 내 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 개정안의 행안위 회송을 요구하고 이후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에 뜻을 모았다.

이견을 보인 과거사위 인원과 구성 방식에 대해 여야는 절충점을 찾았다. 위원회 구성은 대통령 지명 1인, 국회 추천 8인 등 9명으로 변경하고 국회 추천 8인에 대해 여야가 각 4인씩 추천하기로 했다. 과거사위의 조사 기간은 4년에서 3년으로, 조사 기간 연장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청문회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만 개최되면 과거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지도부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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