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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6월항쟁 담아야”

5·18 40주년 맞아 특별인터뷰 “발포명령자 반드시 규명” 강조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0-05-17 22:01:31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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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5·18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은 물론 부마민주항쟁 등이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송된 광주MBC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할 민주적 가치와 관련된 질문에 “제가 (2018년) 발의한 개헌안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이념의 계승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에 의해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4·19 민주운동의 이념을 계승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그런데 4·19 혁명 이후 장기간 더 본격적인 군사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4·19 운동만 가지고는 민주화운동 이념의 계승을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이 다시 지역적으로 강력하게 표출된 것이 부마민주항쟁이었고, 5·18 민주화운동이었으며,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 6월 민주항쟁이었고, 그 미완된 부분이 촛불혁명으로 표출되면서 오늘의 정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취지’는 5·18과 6월 항쟁 뿐만 아니라 부마민주항쟁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2018년 개헌안 발의 당시 헌법전문에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한 바 있다. 지난해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도 “개헌안에서 부마민주항쟁 등의 민주이념 계승을 담고자 했다. 개헌은 좌절됐지만 그 뜻은 계속 살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부마민주항쟁을 개헌안 전문에 포함시킨 적이 있고, 이에 대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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