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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생존 피해자 최승우 씨가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하며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흘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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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른바 과거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0일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오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이 끝나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제복지원과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진실 규명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조사 기간은 3년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1년으로 규정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1명, 국회 추천 8명(여당 4명·야당 4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 지명 1명과 여야 각 1명이다. 또 청문회 개최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과거사법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규정하는 조항을 놓고, 미래통합당이 반대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였다.
개정안에 배상, 보상 내용을 삭제하는 데 여야는 합의하고 개정안을 다시 상임위로 돌려 보내 통과시켰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