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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정 속 구하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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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이들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규정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보류됐다.
임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