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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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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구회근)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재직 중 뇌물 관련 범행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뇌물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추징 3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법률절차에 따른 사법절차를 부정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정한 절차에 따라 평등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고, 별다른 의견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7월10일 선고를 내린다. 임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