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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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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 이후 인터넷상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전자서명 수단으로 쓰여온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해왔던 우월적 지위가 없어진다.
또한 새 법에는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에 정부가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도입 초기 공인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그러나 인증서 보관·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2014년 9월 통과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의무사용 조항이 삭제됐으며, 현 정부의 공인인증서 폐지 공약이 20대 국회 막바지에 실현됐다.
현재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과 통신 3사의 ‘패스’, 은행연합의 ‘뱅크사인’ 등 여러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해당 서비스들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해 뛰어난 보안성을 갖추면서도 지문인식 등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을 내세워 이미 방대한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